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적정보상에 대한 입장
<내 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5신설) 개정(안)이 지난 2018.11.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 상태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길 기대하며 정책 마련 시 의료계(안)이 반영되어 적정한 수가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지난 2018.11.23. 국회 본회의에서 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상태이다.
동법 개정 이전에는 재택진료(왕진 및 방문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 및 의사가 재택진료를 할 유인이 부족하여 재택진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법 개정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활성화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 개정(안)은 환자의 대상 범위, 적정한 수가 등 재택진료(왕진 및 방문진료) 도입 시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적정한 수가가 산정되지 않는다면 이동에 따른 비효율성 및 비경제성의 문제로 의료인의 유인 기전이 되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수가를 신설하고 행위별 수가로 산정하며, 비급여 부분을 인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재택의료를 하는 의사는 하루 최대 1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 반해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의사는 30~4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동에 따른 시간 소요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재택의료(왕진 및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적정보상
<의견 및 관련자료>
1.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8.11.18)
2. 메디게이트 2018.11.19. 보도내용
3. '방문요양급여'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위원장 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550호)
4. Monthly Online Newsletter of Telequality Communication, January 2018 (https://www.telequality.com /tq-teleconnection-enewsletter/
5. 청년의사, "한국형 방문진료 정착하려면 적정수가 보장 필요" 2018.11.19. 보도내용
6. 메디게이트 뉴스, "왕진 도입시 고려행 할 8가지…수가는 얼마여야 하고 법적 책임 피할 수 있나" 2018.11.19. 보도내용
7. 헬스포커스, "방문진료하려면 제도정비·적정수가" 2018.11.19. 보도내용
8. 의약뉴스, "방문진료 활성화, 결론은 적정 수가 보장" 2018.11.19. 보도내용
9. 메디칼타임즈, "왕진비 논의 본격화, 방문진료 기회비용도 산출해야" 2018.11.19. 보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