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시경 검사법 발표

학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시경 검사법 발표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12.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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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시경학회, '코로나19 내시경검사실 대처법' 재차 당부
3월 관련 지침 선제적 발표…확진자 검사 땐 레벨D 방호복 착용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내시경검사실 대처법 준수를 당부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지난 3월 20일 내시경 검사 때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COVID-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법'을 발표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배포한 대처법에는 ▲검사 시술 전 의사·직원 보호방법 ▲내시경 시술 전·후 환자 준비 ▲시술 후 내시경 소독방법 ▲환경 소독약제·소독범위 및 검사실 환기 ▲COVID-19 감염환자 검사 후 검사 중단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됐다.

대처법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시경 검사 전 의심환자 선별 지침 준수가 중요하다. 반드시 코로나19 감염증 선별을 위한 문진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될 땐 내시경 전 선별검사를 먼저 시행토록 했다.

검사 전 발열·호흡기 증상 등 선별 문진을 통해 무증상일 경우 검사를 시행하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미루도록 했다. 또 확진검사가 양성일 경우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연기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확진 환자의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검사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토록 했다.

검사 시술 전 의사 및 직원 보호를 위해 표준예방지침(수술용 마스크·장갑·방수가운)을 준수하고, 분비물 등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안면보호구를 착용하며, 시술 전·후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내시경 시행 전 환자는 대기실에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능하면 검사실 내 대기석에서 한자리 이상 띄어 앉도록 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검사 전 처치실에서도 1인 처치를 하고,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직전에 마스크를 벗도록 하고, 내시경 직후 바로 착용토록 해야 한다.

대장내시경은 가능하면 검사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내시경 기기 소독은 이미 배포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소화기내시경 재처리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침대 환경 소독은 환경소독 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바닥 청소는 락스 희석액(1:40/락스 25cc:물 1L/1,000ppm)으로 시행하고, 코로나19 의심환자를 검사 했을 때는 환자 퇴실 후 보호구를 착용한 직원이 환자 접촉 표면과 바닥을 소독 제품으로 3회 이상 문질러 소독해야 한다.

검사실 환기 및 환경 점검은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환경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검사를 마친 후 1일 2회(오전·오후) 환경 소독을 시행한다. 감염환자 또는 감염 의심환자는 가능한 마지막 검사로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를 검사했을 경우는 검사종료 30분 후부터 환경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환경 소독이 끝난 후 음압환경이면 30분, 음압환경이 아닐 경우 최소 한시간 동안 환기 시킨 후 다른 환자의 검사를 재개해야 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COVID-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법'을 포스터로 제작해 전국 내시경 검사 시행 병·의원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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