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안보이는 코로나 보릿고개...병·의원 '급여비 선지급' 추가 시행

끝 안보이는 코로나 보릿고개...병·의원 '급여비 선지급' 추가 시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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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체 요양기관 대상 1개월분 급여비 즉시 지원...내년 상환
요양병원 방역대책 강화도...."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신중 검토"

ⓒ의협신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의료기관 지원방안의 하나로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선지급 특례를 신청하면 급여비를 우선 지원받고, 이후 분할 정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공공의료정책관)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시행하는 긴급 선지급 특례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신청한 기관에 한해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하고, 내년 4∼6월 3개월 간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게 하는 방식이다.

급여비 채권 압류·양도기관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예외적으로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해 요양병원 방역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선제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기존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과 시설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 등에 대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발동해 기관장에게 검사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신규 근무자와 간병인에 대한 검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주일 일 평균 확진자 800명' 이상이라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들어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대변인)은 "3단계 상향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커 국민적인 동의와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며,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체계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검토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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