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영역 비급여까지 국가가 관리? 관치의료이자 행정간섭"

"사적영역 비급여까지 국가가 관리? 관치의료이자 행정간섭"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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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건강보험 시행계획 관련 의견 제출...비급여 관리강화 반대  
정부, 비급여 사전설명의무·급여청구 때 비급여 자료제출 사업 등 예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내년 건강보험종합대책 시행계획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 차이를 반영해 의료기관에게는 가격결정권을, 국민에게는 의료기관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사적계약 영역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관치의료이자 과도한 행정간섭"이라는 것이 주된 논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 건강보험정책 청사진을 담은 '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비급여 관리 강화'를꼽았다. 

비급여 관리강화를 위해 내년 ▲비급여 때 의사가 환자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급여청구 때 그와 함께 시행한 비급여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게 하는 이른바 '급여·비급여 병행청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보 보장율이 답보상태다 보니 정책효과의 실패원인을 비급여 풍선효과로 간주하고 사적계약 영역에 속하는 비급여까지 관치의료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발상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급여는 필수의료 영역이 아님에도, 이것까지 정부가 나서 관리하겠다는 과도한 행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 차이를 반영해 의료기관에게 가격결정권을, 국민에게는 의료기관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며 국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지탱하기 위한 중요요소 중 하나"라고도 언급한 의협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방적인 관리강화 정책을 펴려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을 예고한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의료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령 개정이 될 수 있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시 병행 제출하게 하는 것은 비급여항목까지 연계해 심사하겠다는 취지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정보공개는 오히려 환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상 갑작스런 행정업무 증가로 인한 진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수요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도입 및 퇴출되도록 의료시장에 맡겨두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항목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면 현행 급여항목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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