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

코로나 위기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2.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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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보건기관 제외...채권양도 감염병 전담병원·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 등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 본부 접수, 1월 15일까지 우편 도착해야...닥터론 이번에도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위기에 놓인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상환을 받는 선지급을 추가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 은행권에서 닥터론을 비롯한 대출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신청에서 제외했다.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위기에 놓인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상환을 받는 선지급을 추가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 은행권에서 닥터론을 비롯한 대출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신청에서 제외했다.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미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상환받는 선지급제도가 추가 시행된다. 먼저 받고 나중에 갚는 외상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추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지급 추가시행 대상은 모든 요양기관이다. 

하지만 보건기관과 채권 압류기관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채권 양도기관 가운데 감염병전담병원·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원·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선지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상당수 의료기관이 은행에 닥터론 대출을 받고 있다. 채권 압류나 양도기관도 적지 않다"며 "선지급 요건을 완화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은 반드시 해당 지역 건보공단 본부에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선지급 신청서 접수는 2021년 1월 15일(금)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지급액은 2019년 월 평균 급여비(건보공단 부담금) 1개월분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사후 정산은 2021년 4∼6월 3개월 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신청 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 신청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는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할 방침이다.

제출 서류는 개인은 (개인용)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건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잔액반환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 및 잔액반환 확약서에는 반드시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용)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건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잔액반환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연대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및 잔액반환 확약서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일정과 방법을 안내했다.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일정과 방법을 안내했다. ⓒ의협신문

지역별 우편접수처 

▲서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여의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우)07241 ☎02-6905-8323

▲부산·경남=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덕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46578 ☎051-801-0504, 0601, 0721, 0621, 0565, 0723

▲대구·경북=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두류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42659 ☎053-650-8900 ~ 8905, 8911 ▲호남·제주=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치평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61954 ☎062-250-0104, 0201, 0203, 0204, 0226

▲대전·충청=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34-5(아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 30100 ☎044-251-7104, 7401, 7601, 7421, 7611

▲인천·경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41(인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우)16491 ☎031-5173-7661 ~ 7666

▲강원=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 앞 (우)26464 ☎033-736-4880∼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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