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급여야 비급여야?' 정부 비급여 관리체계 판 갈아 엎는다

'이게 급여야 비급여야?' 정부 비급여 관리체계 판 갈아 엎는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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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발표...현황 파악 및 관리기전 강화 골자
비급여 표준코드 사용 및 현황 보고체계 도입...적정성 평가 후 퇴출기전도 마련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비급여 관리강화 대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급여 분류체계를 본 떠 비급여 분류체계를 만들고, 비급여 표준코드를 만들어 그 사용을 의무화하며, 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정부에 비급여 현황을 보고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급여 목록과 같이 비급여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용 중단이나 시장 퇴출 등 후속조치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마련

첫째는 비급여 통일 작업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분류체계를 준용해 비급여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비급여별 표준 코드를 개발해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시 표준 코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행위·치료재료·의약품의 전체 진료유형별 실태파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확대

둘째는 비급여 정보공개의 확대다. 

예고된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인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해당 비급여 항목과 가격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가 도입되며, 비급여 실태조사 대상이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서식 개선도 추진된다. 기존 영수증에 제증명 수수료 등 비급여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만 이뤄진 경우에도 그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비급여 보고 및 평가체계 도입

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비급여 현황을 내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체계' 도 도입한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과 기준·금액·진료내역 등에 대해 보고토록 하는 후속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실시한 경우 급여 청구 때 해당 비급여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병행제출' 사업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 급여기준 조정 등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평가 실시계획도 내놨다.

발생빈도와 진료비용이 높은 비급여를 중심으로 사회적 부담, 안전성, 국가·사회적 필요성 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없는 비급여는 사용중단이나 시장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비급여 정보공개 항목 확대와 사전설명제도 등 현행 법령 내에서 이행 가능한 과제를 우선으로 내년 시행에 들어가, 2023년까지 주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기전을 체계화해 차기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2028년) 수립시 그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시켜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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