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재활인증의료기관 선정...집중 재활치료 중점
집중 재활치료 통해 기능회복·사회복귀 높여...재활의료 표준 제시
충북 청주시에 있는 아이엠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산재 재활인증의료기관에 선정, 재활 중점병원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근거,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26곳에 이어 12월 19곳 등 총 45곳을 제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3년 마다 재평가할 계획이다.
아이엠병원은 5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내과·정형외과·외과전문의와 재활치료사 80명 등을 중심으로 회복기 재활치료팀·간호팀·사회사업팀이 함께 참여한 '회복드림(Dream)팀'을 구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집중재활치료에 주력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기존에 비급여인 로봇재활시스템(기립경사로봇 Erigo-Pro, 보행로봇 Lokomat, 자율보행로봇 Andago, 상지재활로봇, 보행분석장비 Walker view)과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VFSS)·근골격계 도수치료·언어치료·전산화 인지재활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아이엠병원 재활치료실은 소음을 최소화하여 환자와 치료사 간 치료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병실마다 식탁을 배치, 일상 생활 수행 능력을 높이고 있다.
우봉식 아이엠병원장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올바로 정립해 환자의 기능 회복과 가정복귀율을 높임으로써 재활의료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며 "대한민국 회복기 재활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재활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봉식 병원장은 지난 2015년 6월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을 맡아, 회복기 재활의료 제도의 법적 근거와 재활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1차 재활의료기관은 국립재활원·서울재활병원·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제니스병원·청담병원·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재)한·호 기독선교회 맥켄지 화명일신기독병원·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남산병원·미추홀재활전문병원·브래덤병원·호남권역재활병원·다빈치병원·국립교통재활병원·로체스터재활병원·린병원·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일산중심병원·휴앤유병원·강원도 재활병원·청주푸른병원·씨엔씨율량병원·다우리재활병원·제주권역재활병원 등 26곳이다.
2차 재활의료기관은 메드윌병원·워크재활의학과병원·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료법인 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의료법인 해성의료재단 해성병원·의료법인 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광주365재활병원·우암병원·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전문병원·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베데스다요양병원·분당베스트병원·연세마두병원·의료법인 기상의료재단 카이저병원·아이엠병원·SG삼성조은병원·드림솔병원·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의료법인 희원 래봄병원 등 1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