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온라인 반대 서명 개설 "참여해 바꾸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를 예정대로 강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전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개별 병·의원에서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인쇄물이나 책자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던 이른바 '액자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1일부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 반대 서명'에 나섰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강제화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에는 7일 오전 현재 9818명이 참여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직접 설명 의무화에 대해 "이른바 '액자법'을 통해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의료인 등에게 직접 설명까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비용' 측면만 부각해 오히려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 12월 23일 시작된 정부 의견조회 홈페이지에도 5일 만에 2000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달렸다.
의협은 앞서 정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문케어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보 보장율이 답보상태다 보니 정책 실패원인을 비급여 탓으로 간주하고 사적계약 영역에 속하는 비급여까지 관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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