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알림시스템·의학적 선별도구 활성화·전담 의료지원체계 등
사건 초기부터 녹취록 공개 등 진상규명 앞장..조기발견·국가책임 강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밝히는데 사건 초기부터 앞장 섰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학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다.
신 의원이 제시한 '3대 대책'의 핵심은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의 경우 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의 경우 현장 의료진이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선별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이 마련한 아동학대 선별도구인 'FIND(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선별도구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FIND 적용 수가'와 같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담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학대 피해 의심 정황이 있거나 신고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의학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 주치의를 매칭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신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녹취록을 직접 확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명백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알렸고 ▲특히 사건 조사를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가 의심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무시, 결국 정인 양이 학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이를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 정인이를 사망전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