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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인가?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인가?
  • 박재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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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환자 '전화 상담' 통한 '처방' 원칙적 위법...법적 분쟁 예방해야
박재영 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협신문
박재영 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협신문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출신 변호사다. 2006년 충북의대를 졸업하고, 충북대병원 인턴과 충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11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임의 과정을 밟았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세승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현재 경남 창원시에 법률사무소를 개소, 정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규제 개선방안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임시이사의 권한과 한계>(한국민사법학회 대학원생 논문 경연대회, 2017) 등의 저서가 있다.

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 신설, 현재 환자와 의사 간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은 ①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②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에서 보호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여 원격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환자를 전화로 상담한 후 한약을 제조하여 택배로 배송한 사안에서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참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은 위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사가 초진환자에게 전화 상담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초진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을 통한 처방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보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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