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윤 의협 기획자문위원,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변성윤 의협 기획자문위원,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1.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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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만 바라보고 가겠다...화합·소통하는 의사회 만들 것"

경기도 평택시의사회는 6일 제10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직후 열린 당선증 전달식. 왼쪽부터 이종은 평택시의사회장·변성윤 회장 당선인·강준민 선거관리 위원·양의조 선거관리 위원장.
경기도 평택시의사회는 6일 제10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직후 열린 당선증 전달식. 왼쪽부터 이종은 평택시의사회장·변성윤 회장 당선인·강준민 선거관리 위원·양의조 선거관리 위원장.

변성윤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이 경기도 평택시의사회장(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으로 선출됐다.

양의조 평택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제10대 의사회장 선거 개표 결과, 변성윤 회원이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3년. 

변성윤 당선인은 "의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리더가 사심 없이 회원들을 위해 열성을 다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열심히 회원을 찾아다니며 소통함으로써 더 화합하고 단결하는 의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오로지 회원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변성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
변성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

변성윤 당선인은 1987년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1998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1999년 경기도 평택시에 개원, 22년 동안 지역사회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서평택 외국인 무료진료소장을 맡아 안중·포승·청북·현덕·오성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건강도 챙기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을 맡아 8년째 이종은 평택시의사회장을 뒷바라지 하며 회원의 권익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평택시의사회 회원들은 지난해 의협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힘을 보태겠다며 불과 3일 만에 1억 320만원의 투쟁 기금을 모아 의협에 내놓기도 했다.

현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토의안건 분과위원회 간사·의협 대의원회 예결산 분과위원회 간사·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 TF 위원·의협 기획자문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친절한 의사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화성시 지역구 사무소까지 찾아가 지속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가 다시 면허정지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며, 면허취소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친절한 의사법'은 진료 시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토록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매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권칠승 의원 지역구 사무소를 찾아가 1인 시위에 나선 변성윤 의협 기획자문위원은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라면서 "툭하면 법 만들어 의사면허 취소하면 공공의료는 누가 하나? 자기 경험상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 억지 보복 입법하지 말고 뭘 좀 더 공부한 후에 법안을 발의하라"고 비판했다.

"극히 소수의 부도덕한 행위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해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선동하면서 부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한 변 자문위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심을 다 해 참여한 의사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의료계를 폄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권 의원은 발의된 법안을 철회하고, 의사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우리 의사들도 의권 수호를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투쟁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자문위원은 "의사를 탄압하는 의료악법은 의사들이 과도한 행정 절차에 얽매이게 한다. 면허 취소에 대한 불안감 등에 사로잡혀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등 악 결과가 우려된다"면서 "권 의원은 항간에 이야기하는 '의사 저격수'가 아니라 '의사 훼방꾼'이 되 있다. 이런 식의 제재는 환자에 대한 방어 진료로 이어져 결국 국민건강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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