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류체계는 의원의 지표심사 지표 개발, 종합관리제 지표 개발, 급여비 및 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분류체계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이차적으로 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외래진료비 포괄수가제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연구결과 적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사업무량의 가장 커다란 부분이 외래 진료 심사에서 발생(2002년 자료에 의하면 급여비의 62%, 급여건수의 98%가 외래진료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외래 진료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외래환자 분류체계가 없다.
따라서 현재 종합관리제나 외래 지표심사에 활용하고 있는 ‘588 질병분류체계’(진단 코드를 249개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 그룹별로 연령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세분화)의 문제점을 보완해 외래 진료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같은 연구를 진행했다.
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 관계자는 “‘588 분류체계’의 가장 큰 단점은 처치·시술의 종류에 따라 의료자원 소모량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본 분류체계에서는 수술 여부만 분류에 반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연구한 분류체계(KAPG)는 의원급 외래환자에 초점을 맞추어(진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의 시술) 외래환자들을 의료자원 소모와 임상적 의미 측면에서 유사한 집단으로 구분해 474개 그룹으로 재조정했다.
또한 연구결과를 참고로 관련 실무부서의 검토와 추가적인 보완 등 안정성 검증을 더 거쳐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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