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공고일 단축 근거 마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2일 시험 공고·13~14일 원서접수·23일부터 시험 개시키로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실시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예정대로 오는 23일부터 재시험이 시작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2일 시험 공고를 낸 뒤, 13∼14일 양일간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원서접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현재 90일로 정해져 있는 의료인 국가시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미응시자 재시험 실시를 위한 후속작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실기시험 미응시자 등을 대상으로, 1월 23일부터 2021년 상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존 법령은 의료인 국가시험 공고를 시험실시일 90일 이전 내도록 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1월 23일 시험 재실시가 불가능했던 상황.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어, 긴급 시험 진행을 위한 길을 열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국시 실기시험 준비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2일 저녁 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당장 13일부터 원서접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응시원서 접수에는 통상 4∼5일 정도의 기간이 부여되지만, 국시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 기간 또한 13∼14일 양일간으로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재시험은 오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