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 미납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의료법 개정안 3건 발의
기 의료기관 행정처분 양수인에 승계·명확한 의료법인 설립기준도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 개설·운영 기준 강화, 불손한 의도의 의료기관 양도·양수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도 또 다른 의료법인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재개설·운영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
이에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둘째로, 기존에 운영하던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효과를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나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규정돼 있어 처분 승계가 명확하다.
이에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세째로 현행법상 불명확한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지난 1973년 2월에 개정된 구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법인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 설립 시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 이외에 법령상 구체적인 설립기준이 없어, 일부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의료시설 또는 자금만 확인 후 법인설립을 허가해 줌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의료수요에 비춰 과다하거나 부실한 의료기관 개설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도 일부 지자체는 지역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의료법인 설립을 막기 위해 내부지침 형태로 의료법인의 최소 기본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규 형태가 아닌 내부지침으로 제한하다 보니 의료법인 설립 신청자와 설립 기준에 대한 적법성이나 적정성에 대해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의료수요, 필요한 의료기관 종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인 제도가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설립 희망자의 예측 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