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격리병상 최고 2억원, 일반격리병상 1600만원 지원
1월26일까지 신청서 접수...병협 홈페이에서 다운로드 가능
보건복지부가 발열·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를 일반 응급환자와 분리해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실 내 음압 및 일반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1월부터 4월까지 넉달간 실시되며 110억 88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1월 현재 응급의료법령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격리병상 미설치 기관 및 1분기 설치 가능 기관이 우선 지원된다.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예산은 응급실 내 음압 및 일반격리병상을 설치하는데 쓰이며, 설치 비용의 80%까지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20% 자부담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상 최대 2억원 , 일반격리병상 최대 1천 600만원이 지원된다. 음압격리병상과 일반격리병상 중복 지원도 가능한데 일반격리병상은 2개 이상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지역센터 및 지역기관은 유증상 경증응급환자 진료를, 권역센터 및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책임 진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관할 시·도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E-mail 제출)에 제출하고, 시·도는 관할 지역 응급의료기관 신청서를 취합하여 1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19일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설치비 지원 사업을 응급의료기관장들에게 안내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기획정책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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