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최저임금 이상, 소득에 비례해 산정
여당·노동계, 제도 도입 시급 주장...사업주 부당 증가 '넘어야 할 큰 산'
질병·부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이 3일 이상일 때 기존 소득에 비례해 산정한 상병수당 지급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병수당은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시행을 권고하기도 했음에도,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나아가 생계 걱정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오히려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여당과 노동계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해부터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제도화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다.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소득 감소 걱정으로 무리하게 일을 계속할 경우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방역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의원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7월 28일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뉴딜' 정책 과제로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상병수당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걸림돌은 사업주들의 반대다. 제도가 도입으로 증가될 직권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유다. 때문에 제도가 도입되도 상병수당 지급 기준, 액수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