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안전국 만들겠다"...의료용 마약 오·남용 검거·구속

정부 "마약 안전국 만들겠다"...의료용 마약 오·남용 검거·구속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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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마약사범 2701명 검거, 542명 구속
다크웹·가상통화 불법 유통·해외 유입·밀수입·외국인 마약범 등 검거·구속

ⓒ의협신문
ⓒ의협신문

범 정부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종 마약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범 등 마약사범 2071명을 검거하고 54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사범 단속을 지속해 우리나라를 마약 안전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에는 5개 기관 마약수사관 등 수사인력 1만여 명을 비롯해 탐지견(44마리)과 과학장비 등이 투입됐다.

정부는 "기술 발달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고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다"며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 사범 ▲항공여행자 및 국제우편·특송물품 유통 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 등을 집중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그중에서도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을 단속한 결과, 1087명을 검거하고, 129명을 구속했다.

특히 다크웹을 이용한 사범은 340명으로 2019년 전체 82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불법 마약류의 해외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공 여행자 집중단속, 국제우편·특송물품 등을 통제배달 방식을 통한 수취인 단속을 통해 27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 470명을 검거하고 160명을 구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한 의료용 마약류 단속 사례.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한 의료용 마약류 단속 사례. ⓒ의협신문

특히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등 95개소를 선정·점검했다.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투약 내역 미기재 등 규정 위반이 확인(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78개소 등을 방문, 중복 처방을 받아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34명을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인터넷·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집중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단속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특송화물 및 선박 등 다각적인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류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반영한 마약 탐지장비 등 물적 자원을 확충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분석 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마약류 위장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주요 마약류 유입국과 수사관을 교차 파견해 동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면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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