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1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 건정심 보고
제줄라캡슐 건보 사용범위 확대...에이베리스·에퀴파나 신규 등재
콜린알포세레이트 다음 타깃은 '은행엽엑스'와 '실리마린' 등 5개 성분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월 중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해당 제약사에 그 내용을 통보한 뒤, 상반기 중 재평가를 거쳐 이르면 가을께 그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기등재약 재평가 본평가 1호 약제는 은행엽엑스·실리마린·비티스비니페라·아보카도-소야·빌베리건조엑스 등 5개 성분으로 정해졌다.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으로, 품목 수는 157개, 해당 제약사는 98곳, 총 청구액은 1661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마련된 재평가 대상약제 선정 기준에 따라 청구 현황과 외국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중 콜린 성분 의약품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은 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문헌 검토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후, 가을께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콜린 재평가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 콜린 재평가 이후 78개 제약사 등이 무더기 소송에 나서면서, 개정된 급여기준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및 재항고를 했고,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녹내장 치료제인 에이베리스점안액0.002%(한국산테제약(주))와 파킨슨병 치료제인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한국에자이(주))을 건강보험에 신규 등재하는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개정안을 의결했다.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의 상한금액은 병당 1만 3628원,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의 상한금액은 정당 1911원이다.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주))는 건강보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생식세포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성인 난소암 환자로 제한하던 2차 이상 재발성 난소암 유지요법의 급여 범위를 체세포 BRCA 변이가 있는 환자까지 확대하고,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투여 경험이 있으며 BRCA 변이가 있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요법에 대해서도 급여를 추가했다.
급여범위 조정을 반영한 약가 재협상에 따라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의 상한금액은 기존 약가대비 2.9% 인하된 캡슐당 7만 4184원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2월 1일부터 이들 약제의 급여 신규 및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