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겸직금지 예외, 전공의 강제차출 목적 아냐" 해명

보건복지부 "겸직금지 예외, 전공의 강제차출 목적 아냐" 해명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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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 활동 겸직 예외 추진에, 의료계 "강제 동원 현실화" 우려
논란 커지자 "겸직, 본인 의사·수련병원 허가 전제돼야 가능" 설명 내놔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조항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코로나19 현장에 강제로 동원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장 활동을 자원하고 싶어도 겸직 금지 조항에 발이 묶여 나서지 못했던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일 뿐, 본인의 의사와 수련병원장의 허가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에 일부 예외를 두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전공의가 감염병 상황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당 개정안을 근거로 전공의 강제동원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현장 자원 전공의에 대한 전문의 시험 면제와 함께 이 겸직금지 예외 조항을 신설을 거론했던 터라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 중 코로나 현장 자원자 전문의 시험 면제안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전례 없는 일"이라는 의료계의 반발로 이미 백지화 된 바 있어, 정부가 차선으로 겸직금지 예외 규정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2일 해명자료를 내어 "이번 전공의 겸직금지 허용의 개정 내용이 전공의 강제차출 목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겸직 근무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해 본인의 의사와 수련병원장의 허가가 전제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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