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낙태의약품 표시·광고 완화' 약사법 개정 "반대"

의협 '낙태의약품 표시·광고 완화' 약사법 개정 "반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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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광고 허용·낙태 암시문서 예외범위 확대 등 개정안 문제
"의사 처방에 의한 낙태약 투약 필수...낙태 관련 오인·인식 왜곡 우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 낙태죄 폐지에 따른 '낙태 의약품' 관련 표시·광고 완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반대의견을 피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등에 따른 효능·효과의 내용대로 기재한 문서는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원회)도 의약품에 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약사법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에 반대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다.

의협의 반대 이유의 핵심은 '임신중절은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사전대면진료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며, 내과적 임신중절을 위해 투여하는 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투여돼야 한다'는 것.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낙태 관한 의약품 표시·광고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피임, 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이 왜곡될 수 있고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낙태를 허용하는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낙태 의약품의 허가 사항 등의 범위 내에서 효능·효과 등을 기재하게 한다하더라도 의약품에 낙태 관련 문구사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낙태에 관한 경각심이 낮아지거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오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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