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처방증대 목적' 2014년부터 3년간 병의원 90곳에 경제적 이익
부당 지원금 규모 8억원...시정명령 및 2억 400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JW신약(주)에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펜터미 등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3년여간 전국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정위는 7일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JW신약(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JW신약(주)는 JW중외제약을 주력기업으로 하는 JW그룹의 계열사로, 총 매출 규모는 2017년말 기준 788억원 수준이다. 모두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 중 주력제품인 펜터미가 연 10억원 내외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는 JW신약(주)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의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봤다.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 뒤,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20~35% 상당의 현금과 물품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선지원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 후, 영업본부장의 검토와 승인, 영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관리 순으로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졌다고 했다.
특히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이 이뤄졌는지 점검하면서,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약정체계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건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렇게 지급된 선지급 규모는 병의원 90곳에 8억원 대에 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JW신약(주)에 행위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