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면허 제재 강화법 '줄상정'...CCTV 설치 법안 심사

국회, 의사면허 제재 강화법 '줄상정'...CCTV 설치 법안 심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6 06:00
  • 댓글 6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안건 확정...'금고 이상 확정·성폭행범 등' 면허취소·재교부 금지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 의료법 병합심사 '촉각'...'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도 심사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가 우려했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면허 제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 또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거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일명 '환자안전 3법'에 포함된 수술실 등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 촬영기록 보존 및 수사기관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는 최근 협의를 통해 오는 18일과 25일 열릴 예정인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와 19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 법률안 총 304건을 확정했다.

심사 대상 주요 법안에는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0여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소위 '조민 방지법',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2개 법률안 역시 함께 상정됐다. 의료계는 이들 법안이 병합심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의사면허 제재 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하였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 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3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면서,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 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 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발의) 등이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강병원 의원 발의)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발의) 등도 포함됐다.

특히 국민의힘 조명희·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일병 '조민 방지법',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함께 상정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사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해당 요건을 정당한 방법으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조명희 의원 발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를 취득 등 의사면허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취득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금지토록 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이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곽상도 의원 발의)이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청래·이용우·고영인 의원 등이 발의한 의사면허 제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수술실 등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용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발의)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발의)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 및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고,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발의) 등이다.

한편, 이번 심사대상에는 코로나19 방역과 대체조제 관련 법률안도 다수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다수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가 목표인 '공동(위탁)생동 1+3 규제 법안'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까지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 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