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 의결...업무상 과실치사상죄만 '제외'
의사 행정처분 정보공개 '계속 심사'...CCTV 설치 '보류', 수술실 내 설치 이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기존 의료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처벌 기간에 한해 취소하던 것을 '모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의결해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면허취소 기간도 기존 처벌 기간에서 '처벌 기간(금고 이상 형 종료 이후) 이후 5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면허취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18일 제1 법안소위를 열어 의사면허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10건의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우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김상희·정청래·이용우·고영인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10건을 병합심사했다.
심사 결과,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재 강화에 반대했지만, 절대적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변호사 등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제재 강화 의결을 밀어붙였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당 A 의원은 "아파트 동 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출마 못한다. 근데 중죄를 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의 면허는 살아있다는게 합리적인가"라면서 "의사의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자"라고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여당의 의사면허 취소사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 논리에 야당이 동의하면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합의가 이뤄졌다.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의사 자격정지 처분도 '임의적 면허취소'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의 경중에 관계없이 면허취소로 규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나왔고, 논의는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관련 임의적 면허취소 기준을 마련해 오도록 주문하고 일단락됐다.
의사의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개정 논의도 있었으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에는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었으나, 수술 내부 설치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