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전문의' 품은 치매안심병원 계획대로 간다

'한방 전문의' 품은 치매안심병원 계획대로 간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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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의사 인력기준 '논란' 치매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6월 30일 시행
24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논의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 위원회(위원장: 양성일 1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보겅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보겅복지부) ⓒ의협신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2021년도 치매관리 시행 계획을 논의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하는 기구다. 치매관리위원회는 민간위원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2021~2025년)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맞춰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2021년도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에 포함,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 계획 역시 안건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인 이상만 충족하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이나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치매질환자과 가족을 위한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여기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치매안심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비전문가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이들 전문학회는 "치매 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에게 진단과 치료를 맡기는 것은 환자들에게 혼선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치매관리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함께 공개하는 등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3월 29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4∼5월 초 자체 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5월 중순에서 6월 초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중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6월 30일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수가 가산과 차등 범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수가 가산과 차등 범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이날 치매관리위원회에서는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등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며, 환자가 퇴원한 후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에 지급키로 했다.

다만,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에 행동심리증상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에는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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