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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1:38 (금)
선택진료제도 오는 7월 중순 도입

선택진료제도 오는 7월 중순 도입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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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돼 오던 소위 `특진제도―지정진료제도'가 폐지되고 대신에 오는 7월13일부터는 선택진료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시행해 온 지정진료제도가 민원야기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보장한다는 바탕위에서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17일 선택진료제도 도입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접수하기로 고시했다.

이 법의 제정은 현행 지정진료제가 법적인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어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이다. 대신에 의료법에 근거한 규정에 의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요건, 추가비용의 선정기준 등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도입되는 선택진료제도의 주요 내용은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선택권를 보장하지만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시켰다.

또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진료지원과의 진료항목은 물론이고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시행하지 아니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환자의 의사선택 및 추가비용 징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이 법안 제정의 취지라는 것이다.

종전 지정진료제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400병상 이상의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만 지정의사 선택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이 법안에선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환자가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자격을 규정했는데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대학병원이나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이상인 의사 등으로 제한했다.

이 법안에서는 또 종전 환자가 특정한 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를 받거나 지정된 의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진료지원과의 지정진료의사가 시행하는 마취나 임상검사 등 의료행위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징수함으로써 민원의 야기가 심했던 것을 고려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환자가 진료과 및 진료지원과의 진료의사 등을 선택하는데 있어 의사명단, 진료시간표, 진료항목, 추가비용 산출 금액 등 관련 정보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선택진료 신청서,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지정서류 및 추가비용의 선정기준 관계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시키는 안을 마련했다.

종전 지정진료제하에서는 4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1백여개 정도였으나 선택진료하에서는 대상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크게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격요건을 강화시킴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꾀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지정진료제도에선 의사별로 총 진료건수의 70%이내로 지정진료 행위를 제한했으나 바뀌는 선택진료하에서는 70%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진료과에서 전문의에 의한 진료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그동안 지정진료는 대학부속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으로 보아 전임강사이상이면 모두가 지정진료의사로 참여해 왔으나 이번 자격강화로 부교수급 이상이 중심이 돼 병원운영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의료기관 경영, 나아가 우리나라 의학발전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정책확정 단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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