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법, 26일 법사위 '결판'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법, 26일 법사위 '결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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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체회의서 심사 미뤄...여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심사하느라 지연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 예정...'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법' 본회의 상정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법사위는 이날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로 지연돼 26일 오전 10시 한 차례 전체회의를 더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는 이날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느라 지연됐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심사키로 했다. ⓒ의협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키로한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의결이 하루 미뤄졌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법률안 60여 건은 심사했다. 이날 심사키로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 등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가덕도 신공항 신설 특별법안 등 쟁점 법안 심사에 시간을 많이 소요, 26일로 미뤄졌다.

법사위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심사하지 못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 등을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심사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등 총 12건.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대안에 포함됐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 등 교육의 기획·운영·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되,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지방의료원 신설·매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 개정안도 함께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대표에 환자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는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암 환자가 심신미약·상실자 등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본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의 지정 등에 관한 현황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지방의료원 신설이나 매입 등 방식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상정됐다.

이외에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혈액관리법 개정안 등도 상정됐다.

이들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26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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