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군 재분류·급여 중지·상한금액 조정 등 가격 관리
등재 후 개선되지 않은 치료재료 정액수가도 포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10일 공개했다.
치료재료 재평가란 기존에 등재된 치료재료에 대해,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품목군 재분류, 상한금액표 목록정비(급여중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는 사후관리제도를 말한다.
치료재료 재평가는 품목군 재정비를 통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시작했다.
2021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5개 대분류 품목군은 ▲G군(흉부외과용) ▲C군(골유합 및 골절고정용) ▲D군(관절경 수술 관련 연부조직 고정용군) ▲J군(중재적시술용군) ▲N군(치료재료 정액수가) 등이다.
G군(흉부외과용)은 PACEMAKER LEAD 제거용이 해당된다. 해당 품목군은 2016년 신설 품목군으로 올해 첫 재평가 대상이다.
N군(치료재료 정액수가)은 재평가 요구도가 높은 관절경·흉강경·복강경 하 수술 시 사용하는 정액수가 치료재료를 우선 검토키로 했다.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단위기준 없이 품목별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묶어 일정금액을 정해 보상하고 있다.
심평원은 2020년 관절경 등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연구결과 및 임상 현실 등을 고려해 정액수가의 적정성 등을 평가키로 했다.
J군(중재적시술용군) 등 3개 품목군은 2020년 관세청과 업무협약(MOU)으로 제공받은 수입통관 정보를 활용해 재평가할 방침이다.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도 정비,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는 급여를 중지하고, 6개월 유예를 적용키로 했다.
업체에서 판매재개 등 급여재개를 요청할 때에는 급여중지를 해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또는 허가 반납의 경우에도 목록 삭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 업체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 '온라인 급여 등재 아카데미' 및 '간담회' 등으로 진행한다.
정완순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은 "원만한 재평가를 위해서는 업체 등의 적극적 관심과 기한 내에 자료 제출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평가 결과를 치료재료의 등재과정에 환류시켜 치료재료 등재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