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한방신경정신과 치매안심병원 인력 포함안 강력 비판
약물작용·합병증 치료 전문 역량 필수…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철회 촉구
"치매는 한방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절대 아니다."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천명하고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과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부터 되새겼다.
신경과학회는 "치매 환자들에게 흔히 동반되는 망상, 주변에 대한 공격, 분노조절 장애, 섬망 증상 때문에 일반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들을 기피해온 것이 사실이며 결국 치매환자 보호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왔다"고 전제하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 안에서 치매안심병원이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경과학회는 "치매안심병원에서는 환자 증상 따른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하며 약물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방에서 언급하는 침술과 탕약은 치매 증상에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응급의료센터나 외상센터에 직역별 균형을 위해서 한방이 들어오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라는 인식이다.
약물작용에 대한 위험성도 지적했다.
신경과학회는 "대부분 고령인 중증 치매 환자는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대부분 고혈압·당뇨병 등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며 "성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약 사용은 간(肝)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약물과의 알 수 없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존 약물 농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약물 효과를 낮추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치매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치매 환자에게 동반되는 합병증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경과학회는 "중증 치매 환자는 낙상에 의한 골절, 외상성 뇌출혈, 위생 관리 저하에 따른 욕창, 폐렴, 요로 감염, 기타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의료진의 전문적인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을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국한한 것이며 이는 한방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증치매환자 진단·치료 관련 전문적인 의료 행위는 그 원리가 현대의학에서 기원한 것인 만큼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과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견서 작성이나 기존 요양병원 근무 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된다고 해서 최고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치매안심병원에까지 한의사가 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치매안심병원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중증 치매환자 치료를 어렵게 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한 신경과의사회는 "한정돼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해 치매안심병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다른 질환의 중증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경과학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치매 환자의 안위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치매안심병원이 중증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환기하고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