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관련 4개 법률안 발의
대학병원 이사회에 노조 대표 1명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 대학의 총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당연직 이사로 해당 대학병원의 장, 관련 대학의 의과대학장, 관련 대학의 치과병원장이 맡는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당연직 이사를 맡는다.
강득구 의원은 "이사회에서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해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면서 "노조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