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치매관리법 개정안 취소 공동 탄원"

대개협 "치매관리법 개정안 취소 공동 탄원"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3.16 18:30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회·의사회·환자·보호자 동참…16일부터 서명운동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 포함 절대 불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관련 전문가단체와 공동으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소 탄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보건복지부는 공고 제2021-119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 기준에 소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토록 입법예고한 이후 의료계의 빗발치는 비판 여론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공동 탄원에는 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치매학회 등 관련 전문가단체와 함께 당사자인 치매환자·가족들이 서명을 통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치매불안병원'으로 만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개협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한방 등 전래의학에 중증 치매환자를 맡기는 예가 없다"며 "이른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들을 현대의학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어 "언제 갑자기 한방이 현대의학처럼 발전했는지, 또 그 전문성이 현대의학과 같이 검증돼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한의사가 필수인력으로 들어감으로써 야기될 환자들의 치명적인 위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보건복지부는 답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개협은 3월 16일부터 관련 전문가 단체와 함께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래는 탄원서 전문. 

탄 원 서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 기준에서 한의사를 제외시켜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19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의 필수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중에서 이상행동이 심해져서 집이나 요양원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전문병원입니다. 

한의사가 필수인력에 포함된다면 한의사가 개설한 공립요양병원도 치매안심병원이 될 수 있으므로 치매의 전문가인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외과 등의 의사가 없이 한의사만으로 운영되어 중증 치매환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증증 치매 환자를 한의사에게 맡기는 곳은 없습니다. 일본, 호주 등 외국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은 중증 치매환자가 흔히 보이는 환각이나 망상, 주변에 대한 공격, 분노조절 장애 등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상행동과 섬망 등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뇌졸중, 심장질환, 뇌전증 등 중증 합병증과 급성폐렴, 낙상 등 응급 대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는 환자와 주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이상행동을 조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내과적, 외과적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보건복지부는 본 개정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귀중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