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준 후보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포함...환자 건강 위협"

박홍준 후보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포함...환자 건강 위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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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치료받을 환자 권리 박탈…의료계 논의 없이 강행" 비판
치매안심병원, 신경과 등 전문인력 진료해야…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호4번 박홍준 의협회장 후보
기호4번 박홍준 의협회장 후보

최근 정부가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기호4번)가 "치매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 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 포함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포함 등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치매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이상행동이나 환각 등의 정신 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즉, 치매안심병원에서 돌보는 환자는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중증치매환자'인 것이다.

또 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들은 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고, 급성 심장질환이나 낙상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위험도 높다.

이런 이유로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치매환자 전용시설은 물론,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치매 전문의료 인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한의사가 설립한 공립요양병원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가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내과·외과적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박홍준 후보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치매환자로부터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한 중요 사안을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한방에서의 치매 진단은 결국 의사들이 사용하는 현대 의학적 진단 도구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상의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입장"이라며 "한의사가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고 중증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마치 응급의료센터나 외상센터에서 한의사가 중증 외상환자를 진료하는 것처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홍준 후보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며 "조선시대 왜구의 침략을 막아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당시 아무리 훌륭한 군함이었다 해도 현재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켜주는 주력 군함이 될 수는 없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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