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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결선투표 공정선거 저해 행위 '제동'
의협 회장 결선투표 공정선거 저해 행위 '제동'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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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위반…임현택 후보 '경고', 이필수 후보 '주의' 조치
의협 중앙선관위 "주의사항 안내했음에도 위반...공정선거" 당부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9∼26일까지 치러지는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례가 연이어 나오자 해당 후보 측에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24일 "결선에 오른 임현택 후보(기호1번)와 이필수 후보(기호2번) 측에 결선투표 시 선거관리규정 위반 주의사항 안내를 총 3차례 했음에도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 위반 등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해서 SNS 등을 통해 벌어지고 있어 임현택 후보에게는 '경고' 조치를, 이필수 후보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다"며 결선투표가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두 후보 모두 결선투표 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임현택 후보는 지속적인 SNS 게재 및 오프라인 유세 행위로 선거관리규정 제53조를 위반했다"면서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저해한 기호1번 임현택 후보에게 선거관리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세칙 제2조에 근거해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후보도 보도자료를 배포, 선거관리규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저해한 기호2번 이필수 후보에게 선거관리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세칙 제2조에 근거해 '주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선거관리규정 제18조(중지·경고 등)
① 중앙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원 또는 산하단체에 대하여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산하단체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4.23>
②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앙위원회는 해당 회원 또는 산하단체를 고발하거나 해당 회원 또는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는 선거업무에 관하여 외부의 간섭, 기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판단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53조(당선인의 결정·공고)
⑥ 결선 투표 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한다. <신설 2019. 04. 28.>

*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공정 선거)
① 규정 제3조에 따라 입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위 입후보자 선거운동원은 규정과 규정 세칙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단, 주의조치를 2회 받은 경우 경고조치를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8. 1. 20>
③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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