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간호 단독법' 제정안 추진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간호 단독법' 제정안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25 17:25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인력 업무 범위·처우 개선·지역 균형 수급 등 담아...여야 49명 의원 발의
의료계, 20여년 전부터 '단독개원 빌미·의사 업무 범위 침해' 등 이유로 반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간호단독법' 제정이 또 다시 추진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여 년간 간호계는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 의료행위를 일부 간호사에게 위임, PA 양성화 등을 염두에 둔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몇몇 국회의원들이 동조헤 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과 장기화가 또 다시 간호단독법 제정의 빌미와 촉매제가 되고 있는 형국.

이번 입법 추진은 180석에 가까운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자, 소관 법률 상임위원장인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자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르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은 숙련된 간호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간호 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미국·영국·일본·독일 등에서는 의료법과는 독자적인 간호법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양질의 간호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또한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역별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 및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전사'라는 찬사 속에는 수많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다" 며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된 업무와 부실한 처우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간호 인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간호인력에 대한 독립적 법안인간호법안은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간호법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4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동발의 의원은 김민석·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고민정·고영인·기동민·김상희·김성주·김예지·김원이·김윤덕·남인순·문진석·민병덕·박상혁·서영석·소병훈·송갑석·송석준·송영길·송재호·안호영·양경숙·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윤영덕·윤준병·이상민·이상헌·이수진·이용호·이원택·이형석·인재근·정성호·정춘숙·조오섭·조정식·천준호·최연숙·최종윤·최혜영·허영·허종식 의원 등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