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만? "치매 의심, 뇌종양 판정…전문의가 봐야 할 이유"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만? "치매 의심, 뇌종양 판정…전문의가 봐야 할 이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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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전문의가 없는 '치매안심병원' 우려목소리
"전문가 상의 없이 치매 필수인력 변경...심각성 느낀다"

"치매가 의심된다며 지인의 권유로 한 환자가 내원한 적이 있다. 검사 결과, 뇌종양으로 판정했다. 환자를 단순히 한 가지 질병으로만 다뤄선 안 되는 이유다"

김희진 대한치매학회 정보이사(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신경과) ⓒ의협신문
김희진 대한치매학회 정보이사(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신경과) ⓒ의협신문

김희진 대한치매학회 정보이사(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신경과)는 25일 본지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인적인 환자 진료 경험을 털어놨다.

최근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부족을 이유로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월 1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인만 있으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치매환자를 보지만 정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을 수 있다.

김희진 교수를 찾은 환자가 의과 전문의가 없는 '치매안심병원'에 갔더라면 뇌종양 진단을 받을 수 있었을까?

현재 대한한치매학회 정보이사를 맡고 있다는 김희진 실장은 "치매안심병원의 한방신경전신과 전문의 추가 문제에 대해 각별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실장은 "개인적으로 2018년 치매안심병원 인력TF에 참여했다. 6개월 동안 회의를 한 끝에 만든 경험이 있다. 당시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전문과정을 이수한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외과 전문의로 인력풀을 한정했다"며 "이번 문제(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포함)는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유관학회들과 함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등 전문가 단체들 역시 3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중증치매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치매 환자는 치매의 전문가인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입장.

특히 "치매의 원인을 현대의학적으로 감별하여 진단하고 치료할 역량이 없고,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현대의학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이러한 중증치매환자를 맡기는 것은 마치 즉각적인 처치나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유관단체들은 "중증치매환자가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힌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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