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 영역 대표 참여 '최고위원회' 설치…합의된 의제 설정
합의된 결정·자문 내용 의협에 제안…산하단체 의견 최대 수렴
비회원 이사 선임·부회장 업무 분리 6개 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다. 꼬박 1년을 넘긴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은 사회 어떤 직업군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년 여는 감춰져 있던 의업의 존귀함이 그대로 노정된 시간이다.
그런데도 아직 의사나 의사단체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왜 일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무를 견고하게 이어오고 있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과 의사단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 역시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금은 작은 변화로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올 초 펴낸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 보고서에는 이런 고민의 흔적이 잘 담겨 있다.
의료에는 학문적 성과와 최신의 술기 못지 않게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민적 지지를 담보한 각종 의료 현안들에는 힘이 실린다. 국회도 정부도 함부로 칼자루를 휘두를 수 없다. 이미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음은 어떻게 의료의 현실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접근이다.
지난 시간 의료계는 통합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늘 홍역을 겪어 왔다. 의협 조차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의료계의 통합된 의견을 도출하고 대정부·대국회를 상대로 협상력을 가지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독립된 '최고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개진했다.
최고위원회는 의결기구는 아니며 합의된 결정 사항과 자문 내용을 협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즉, 의료계의 모든 기구가 참여하는 최고위를 통해 합의된 결정 사안과 자문 내용을 협회에 제안함으로써, 의협의 주요 정책 결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하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최고위원회 구성은 의협 정관상 기구인 대의원회·집행부·시도의사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보의협의회 등으로 한다. 위원 구성은 총 17명으로 하고, 대의원회·집행부·시도의사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각 3명씩 위원을 선임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보의협의회 등은 각 1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최고위가 회무 견제 기구로 작동하거나, 회장보다 상위개념의 '옥상옥'이 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집행부 추천 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고위 회의는 두 달에 한 번 정례화하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 달에는 각 구성기구 별로 회의체를 구성해 최고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최고위 의장과 간사의 임기는 1년이며, 한 구성기구에서 의장이 연이어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번제를 도입하고 차기의장은 미리 선출한다.
정관상 최고위원회 자격 부여를 위한 정관개정도 제안했다. 최고위 회의에 대한 성격 및 권한, 세부 운영 사항 등을 정관에 별도의 장으로 삽입하는 안이다.
최고위 설치와 함께 ▲비회원 이사 영입 및 임원자격 신설 ▲부회장 업무 분리 및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먼저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자격으로 하는 비회원 이사는 영입 분야로 홍보·기획 및 전략·보건의료정책·인사조직관리 등을 제안했다. 홍보·기획·정책 등은 복수 이사가 있기 때문에 1명을 비회원 이사로 영입하고, 인사조직관리 분야는 신설해 비회원 이사를 증원하거나, 내부 직원 승진 방안을 제시했다.
회무 연속성을 고려해 비회원 이사 임기는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에 중복되게 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임원의 역량 고취를 담보하기 위해 '임원 자격'을 신설하고 정관에 명문화 할 것을 제안했다.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도 눈에 띈다.
전문위원회는 ▲보험 및 정책 ▲총무 및 전략기획 ▲학술 및 의무 ▲홍보 및 대외협력 ▲재무 ▲법제 등 6개로 구성하고, 6명의 부회장은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전문위원 임기 역시 회무 연속성을 위해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에 중복되게 하되, 위원회별·위원별로 차이가 나도록 조정한다. 전문위원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전체 3분의 1은 잔류하게 해 전문위원회 연속성을 유지토록 했다. 전문위원회 관련 사항도 별도의 제규정을 제정해 운용한다.
또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목표로 앞서 제시한 실행전략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의협 거버넌스 개선 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각 실행전략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협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적인 진전을 위해 의협 구성기구 및 회원들의 대통합 의지와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보고서는 "실행전략을 현실화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시행착오 등을 통해 실제로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고, 그를 통해 의협의 과거 위상과 사회적 영향력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