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총 19곳 지정...서울 2곳·경기 2곳·그외 시도 각 1곳 배정
보건복지부는 20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곳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한 장애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의료서비스와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의료기관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인건비·사업비 2억 615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을 지원한다.
2018년 처음 공모를 통해 보라매병원(서울)·충남대학교병원(대전)·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을 시작으로 서울재활병원(서울)·강원도재활병원(강원)·원광대학교병원(전북)·동아대학병원(부산)·인하대학병원(인천)·분당서울대학병원(경기)·제주대학병원(제주) 등 10곳이 지정을 받았다.
지정대상은 기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 시·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2022년까지 서울(2)·경기(2)·그외 시도(각 1) 등 전국에 총 19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을 위한 심사는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장애인단체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현장 심사(구두발표)를 거쳐 6월 중에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을 받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을 유지하며, 이후에는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모집에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인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건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