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서 사람혈청알부민 투여?

동물병원서 사람혈청알부민 투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4.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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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정책연구소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관리 필요" 지적

동물병원에서 동물의약품보다 인체용의약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약사회 의뢰로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0.8.1∼11.30)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384개의 주성분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65개 성분 1295품목으로 조사됐다. 즉,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중 17%는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음에도 인체용의약품을 쓰고 있었다. 

더구나 약효분류 기준으로는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91개 약효군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44개 약효군으로 인체용의약품의 48%에 이르고 있어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비중이 도를 넘고 있다.

약사법 제85조는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특례로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취급(취득 또는 구입·사용·판매)하는 경우는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토록 하고 있다.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한 후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조제에 따른 수여 포함)하는 것은 약사법상 위법 행위로 판단한다. 또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산업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물병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관리되고 있는 마약인 염산코데인 1종류,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10종류,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한외마약 3종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원료물질에 해당하는 의약품 2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인정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가운데 5종도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뇨제인 '푸로세미드'의 경우 동물용으로 허가된 품목이 있음에도 표본조사 188개 동물병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92개 동물병원에서 상당량(정제 129·180정 및 주사제 4160바이알/앰플)이 사용되고 있어 추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실데나필'·'타다라필'·'미로데나필' 등의 성분을 함유하는 인체용의약품은 동물병원을 통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중 한약제제·천식 환자용 흡입제·인체유래혈액제제인 사람혈청알부민(Human Serum Albumin) 등과 같이 의약품의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동물사용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동물용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진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이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 졌다"며,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해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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