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비율 90→95%로 상향...과태료 가중 사유 구체화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외래 향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외래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을 상향하고 과태료 가중 기준을 구체화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기준을 구체화 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외래 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했다.
둘째,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최승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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