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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강제적 비급여 공개 즉각 철회하라!"
울산시의사회 "강제적 비급여 공개 즉각 철회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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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가 부당한 착복이라는 불신 조장할 수 있어" 우려
"의료수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 의료체계 파행 불러올 것"
울산광역시의사회 제11대 집행부 ⓒ의협신문 홍완기
울산광역시의사회 제11대 집행부 ⓒ의협신문 홍완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각 시도 및 전문과학회, 의사회의 반발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 역시 14일 울산시의사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및 공개추진 정책'에 대한 철회 요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 3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 매년 6월 정기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비급여'가 정부 재정만으로 수급이 어려운 부분을 환자에게 직접 지불토록 하는 정당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비급여'가 마치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착복하는 것이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에 간섭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심각한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진료수가와 매년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 인상분을 감내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심각한 코로나 유행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의료계의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 행정기관의 역량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미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공개 및 게시하고 있음도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비급여를 강제적으로 조정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나아가 한국의료 전반의 심각한 퇴보를 조장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악법들을 철회하고, 당면한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강제적 비급여 공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비급여라는 것은 원래 환자에게 진료 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정부 재정만으로 수급이 어려운 부분을 환자로 하여금 직접 지불토록 하는 것인데, 이를 마치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착복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진료수가와 매년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 인상분을 감내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간섭하여 강제하는 것은 향후 한국 의료체계의 심각한 파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심각한 코로나 유행으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의료계의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 행정기관의 역량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공개 및 게시하고 있다. 이를 강제적으로 조정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무시한 처사이며, 나아가 한국의료 전반의 심각한 퇴보를 조장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악법들을 철회하고, 당면한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1. 4. 14
울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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