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자사 스텐트 사용 유도 혐의
공정위 "특정 의사 지원 방식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 적발 의의"
한국애보트(주)와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애보트의 경우, 1600만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해당 업체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스텐트 수입·판매업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혈관용 스텐트의 경우, 전문 의료기기로, 제품 판매는 의사들의 선택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혈관용 스텐트는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바이오트로닉코리아의 4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70~75%를 차지하고 있다. 전형적인 과점시장의 형태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의료기기 시장은 의사들에 해외 학회 참가 지원 시 과다한 비용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료기기 협회가 이를 막기 위한 규약을 마련했다.
규약은 의료인 해외 학회 참가 지원은 허용하되, 협회를 통해서만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해외 교육·훈련 시 지원 가능한 비용도 제한했다.
즉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나 지원 인원수는 지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지원 대상 의사를 특정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교통비는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를 상한으로, 관광 등의 이익 제공은 제한된다.
두 업체는 자사 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 동안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한국애보트는 위 기간 동안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1699만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또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2018년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2014년에는 17명의 의사에게 중국 관광을 제공하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역시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 동안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 지원 대상을 특정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위 기간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2772만 2000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대상을 직접 지원하는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