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하게 허용
재활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비해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법적 근거 핵심은 정신재활시설의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하게 허용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8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해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남 의원의 저적.
남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남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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