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지원 필요"

남인순 의원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지원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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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하게 허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재활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비해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법적 근거 핵심은 정신재활시설의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하게 허용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8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해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남 의원의 저적.

남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남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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