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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재심사'
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재심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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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1법안소위 상정...'수술실 외 설치 의무화' 통과 가능성
간호단독법 26일 전체회의서 심사...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도 '재심사'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가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2월 국회에서 '심의 유보' 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을 재심사한다.

역시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사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공개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약계가 의약분업 이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은 또 한번 심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의 처벌 감면제(일명 리니언시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제네릭·개량신약 1+3' 약사법 개정안,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 등도 심사대상이다.

한편 최근 여야 3당에서 발의돼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소위 '간호단독법'으로 불리는 '간호법, 간호·조산사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26일)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2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오는 26일 전체회의·27일 제2법안소위·28일 제1법안소위 상정안건을 확정했다.

우선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도 병합심사됐던 3개 개정안이 이번에도 병합심사된다.

2월 국회 당시 여야 의원들의 격론 끝에 '수술실 외부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심사가 유보됐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반은 정당별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견해차였다는 점에서 28일 1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월 1일 새 대한의사협회장에 취임하는 이필수 당선인이 당선 직후 한 달 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은 대국회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료법 심사 순위가 가장 후순위여서 단 하루 심사일정에서 심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번 1법안소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이력공개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용우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2건이다.

권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성범죄 그리고 중대한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을 추가하고,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공영인 의원) ▲의료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시·도지사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도 1법안소위 심사 대상이다.

의료법 외에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 역시 2월 국회에서 한 차례 심사됐으나, 1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약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받은 심평원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사실을 의사(치과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체조제'를 '동일성분 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명칭 변경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제약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제네릭·개량신약 1+3',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도 심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2법안소위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징수금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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