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총서 정관개정 의결...대의원 구성·선출 방법 개선 정관 개정
대의원 신임장 발급·출결 관리 주체 '의협→대의원회' 전환 의결
대한의사협회 시·도 지부 대의원 선거가 기존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로 치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공의·봉직의들의 대의원회 진출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의협 대의원회는 25일 열린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 본회의에서 '대의원회 개혁 TF'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은 중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는 시·도 지부의 경우 소선구제 유지를 허용키로 했다. 즉 권고 규정이지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의미다. 중선거구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정관에서 산하단체인 '군진의사회'를 협의회에 편입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정기총회에 앞서 대의원회 개혁 TF는 기존 정관 제42조 1항 '협회는 산하단체로서 지부(시·도 지부 및 군진 지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를 둔다'는 규정에서 '군진의학회'를 삭제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군진지부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이 의협 산하단체보다는 협의회와 유사하다는 진단에서다.
대의원 구성 및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도 대의원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정관 제24조의 대의원 정수 관련 조항은 고정대의원을 시·도 지부 각 2명, 의학회는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20명, 협의회는 대의원 정수의 10분의 10명, 군진지부 5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부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68명으로 하고, 시·도 지부마다 2명의 대의원 수를 기본적으로 배정하며, 나머지는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연도(마지막 회계연도는 12월말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한 시·도지부별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의원 배분 후 여분의 대의원 수는 소수점 이하가 큰 시·도지부 순서대로 대의원 1명씩 배정키로 했다.
의학회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20명, 협의회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의 12명을 배정하는 내용도 개정됐다.
대의원의 위상 재설정 및 역할과 책임 강화를 담은 정관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요 골자는 대의원의 신임장 발부와 출결관리를 산하단체 집행부에서 대원의회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또 교체대의원을 일시적인 교체가 아닌 교체대의원 활용 이후 고정대의원 자격을 교체대의원에게 이관키로 했다.
기존 시·도지부 고정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 회칙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을 '시·도지부 대의원 중 1명은 각 시·도지부 대의원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의학회 및 협의회 대의원은 각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는 개정안 역시 가결됐다.
대의원회 개혁 TF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상정했지만 분과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부결된 개정안도 나왔다. 겸직 제한 확대를 통한 집행부와 대의원회 위상 재정립 안건이 그것. 기존 정관 제30조 '협회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에 '산하단체장(지·도지부장, 의학회장 등)'의 겸임 금지 내용을 추가하려 했지만 24일 열린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임한 안건도 있다. 한국여자의사회의 협회 산하단체 가입 허용 건 ▲병원의사협의회 대의원 배정 건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4연임 금지 건 등이다.
한국여자의사회의 협회 산하단체 가입 허용 건은 여자의사회가 의협 산하단체 가입을 신청하면서 상정됐지만, 정개특위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의원들은 여자의사회의 산하단체 가입 허용 경우 기존 산하단체인 시·도지부와 대한의학회와 같이 대의원 배정을 해야 하므로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 대의원은 여의사회를 산하단체로 가입할 게 아니라 협의회로 가입하는 것이 어떻냐며 의사를 물었지만, 여의사회 측은 협의회 가입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 정개특위 위임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
병원의사협의회 대의원 배정 건은 정관 제24조 관련 대의원 정원책정 후 대의원 총수가 총 4명 미만이 되는 협의회와 시·도지부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제24조 역시 정개특위에 위임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의 의협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4연속 대의원 연임 금지 조항 신설 안 역시 정개특위에 위임됐다.
한편 이날 본회에서는 시·도지부 등에서 상정한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추진 건 ▲대회원 법률 서비스 강화 건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대응(100-300병상 병원 필수진료과 내·외·산·소 중 3개과 규정을 4개과로 개정 포함) 건 등에 대해 의협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