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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항공편 중단?…政"교민 귀국은 가능"
한국-인도 항공편 중단?…政"교민 귀국은 가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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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인도 부정기 항공편, 교민 이송 목적은 허용 중"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9주 연속 증가…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치'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한국과 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이 중단돼 교민 입국 길에 막혔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 교민을 위한 항공편 운항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도 거주 교민들이 귀국할 수 있는 항공기가 없다는 호소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에, 정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인도 한국 교민의 수는 약 1만1000명으로,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7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도 한국 대사관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인 인도에서 현지 교민들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오는 5월 5일 부정기 항공편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 간 일반적인 부정기 항공편은 중단된 상황이지만, 내국인 이송목적의 항공은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오는 5월 5일 항공편 입국을 허가했고, 추가적인 부정기편 역시 허가할 계획이다.

외교부 역시 "국민의 귀국 목적인 부정기 항공편은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안전한 귀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백브리핑을 통해 "4월에도 부정기 항공편이 신청돼 국토교통부가 바로 허가한다"며 "교민이 국내로 입국하는 데는 최대한 지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기는 좌석 점유율 50% 이하를 유지하면서 내국인 비중이 9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인도뿐 아니라 방역 강화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책 보좌관 역시 27일 SNS를 통해 "위기 시 자국민을 버리는 정부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여 보좌관은 "26일 중수본에서 밝힌 내용은 '25일부터 인도발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일시중시했다. 내국인의 이송 목적인 경우에도 탑승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하고 있다'였다"며 "내국인 이송목적 항공편은 운항을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5월 5일 내국인 이송 목적의 항공기가 신청돼 허가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9주 연속 증가…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치'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9주 연속 증가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함께 밝혔다.

4월 28일부터 24일까지 주간 신규환자는 WHO기준 568만명이다. 전주 신규환자 수인 530만명에 비해 더욱 증가했다.

주로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양상으로, 최근 인도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중대본은 최근 주요 국가의 조치사례를 설명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방역조치는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많은 국가에서 예방접종 확대에도 불구, 발생증가로 인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독일에서는 유행증가에 따라 6월30일까지 자택근무가 의무화됐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5월20일까지 자택대기명령을 연장했다.

일본의 경우, 도쿄, 교토, 오사카, 효고현에 긴급사태가 5월11일까지 선포됐다. 일본은 긴급사태기간동안 공원, 미술관, 대형상업시설, 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을 정지했고, 주류 비제공 음식점은 저녁 8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했다.

영국에서는 1월 6일 이후 지속되던 봉쇄조치가 4월12일부터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봉쇄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가장 높은 백신접종률(1회 이상 62.1%, 접종완료 57.9%)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4월 18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됐지만 실외 모임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또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역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대본은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확대하면서도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는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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