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중심 '필수의료 보장'으로 확대 

공공보건의료 중심 '필수의료 보장'으로 확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4.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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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년) 공개
공공 역할 민간병원 지원 확대…필수의료 수가 가산 개편
NMC 국가중앙병원 기능 강화…국립대병원 공공성 확충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모든 국민에게 필수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를 실현한다."

지금까지 시장의 보건의료 제공 부족 분야에 집중한 공공보건의료 개념이 전국민 '필수의료' 중심으로 확장된다. 

지역책임병원 등 공공 역할을 맡는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이 강화되며,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정신·재활 ▲산모·신생아·어린이 ▲일차의료·돌봄 ▲취약계층 등 필수의료 분야 보건협력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지역 내 환자 의뢰, 야간·고위험 분만 및 분만전감시료, 고위험 임신부 집중관리료 등 필수의료 제공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도 이뤄진다.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년)이 공개됐다. 

정부는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에 대해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국가 차원 비전 제시, 공공의료 확충 예산 지속적 확대(2016년 대비 37.5% 증액), 책임의료기관 도입 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부족 및 지역 간 의료공급·건강격차 심화, 인력·기관 등 공공보건의료 자원 역량 부족, 공공보건의료 협력·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번에 공개한 2차 기본계획안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수행 주체·대상 등을 전 영역으로 확장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보건의료 제공 부족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했다. 

수행 주체 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에서 공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병원까지 포함했다. 주요 대상도 국민의 필수중증의료, 건강취약 계층 및 공급 부족 분야,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넓혔다. 

2차 기본계획안의 첫 과제는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특히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에 방점이 찍힌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0곳 이상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증축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키로 했다. 

공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되, 필수의료 및 감염병 대응 수준을 유지 요건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지역 완결형 필수중증의료 대응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중증도 및 진료 기능에 따른 단계별 응급의료기관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 확대, 응급의료 전용 헬기 추가 배치, 중증심뇌혈관질환 대응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 지역 기반 대응 체계 마련, 지역 암치료·돌봄 강화, 산모·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취약층 의료서비스 보장, 정신·간호간병·말기돌봄·장기·혈액 등 의료수요 증가 대응,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필수의료 의사 확충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지역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병원 간 전문 인력 순환·역량 강화·공동 수련 체계를 추진하며, 공중보건의사 역할 재정립과 함께 지역간호사제도·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지방의료원 장기 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위상과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진료는 중증외상·감염병 등 필수의료 제공, 의료 질 개선 등 환자 관리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Test-bed 역할 등을 수행하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중앙응급외상센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중앙모자의료센터·중앙치매센터 등 국가중앙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정책 지원 분야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확대·강화, 공공의료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수행 지원을 맡게 되며, 표준진료지침·진단검사·백신 등 연구개발 과 인력 양성·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도 확대된다.

지역 의료자원 지원·연계·조정, 감염병 진료 등을 필수업무로 명확이 규정하고, 병원장 후보의 공공의료 운영 계획을 평가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 부원장을 신설하고, 공공임상 교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를 공동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며, 국립대병원-지역공공병원 간 상시 진료협력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책임의료기관 중심 필수보건의료 협력 기반도 다져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각 지역별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맡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올해 내에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진료체계를 구축하며, 2차 기본계획안 마지막 해인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신·재활 ▲산모·신생아·어린이 ▲일차의료·돌봄 ▲취약계층 등까지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 내 환자 의뢰 수가 가산과 진료정보 교류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야간·고위험 분만 및 분만전감시료, 고위험 임신부 집중관리료 등의 수가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급성기 질환 발생부터 회복기(재활)를 거쳐 유지기까지 관련기관 연계 수가도 제공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묶음수가를 도입할 경우, 취약지 병의원에 추가 가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제 이행 및 성과 모니터링 지표 개발·관리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평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를 연계하고, 평가 결과 환류 및 보상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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