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0일 "상생·협력 위해 보발협 참여 숙고…코로나19 위기 극복 공조"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보발협 아닌 '의정협의체'서 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에 대해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9·4 의정합의' 원칙을 견지하고, 코로나19 극복에 협력하면서 정부와 함께 상생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당시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9·4 의정합의 및 의당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불참했다.
의협은 5월 10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발협 참여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일 오전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발협에 참여하더라도 '9·4 의정합의'가 원칙이며,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엄격하게 구분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가 보발협·'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종주단체이며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체에서 공급자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 논의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9·4 의·정합의는 젊은의사들의 희생 속에 얻어낸 결정"이라며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핵심 안건은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할 수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도 "보발협에 참여하더라도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참여하는 협의체 관련 모든 결정의 근간은 '9·4 의정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9·4 의정합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정합의 원칙을 지킨다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보건을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며 "보발협 참여 역시 같은 기조아래 진행할 것이다. 9·4합의 원칙을 지킨다면 의협 역시 적극적 소통에 나서겠다. 국민을 위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협의체 재가동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정협의체는 '9·4의정 합의 및 의당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첫 회의를 연 이후 올해 2월 3일까지 7차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시도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의협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조 등을 위해 의정협의체 참여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과 정부가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정부와 의료계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이필수 회장과 전 임원들이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다. 정부·국회·시민단체 관계자들를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고 있다. 믿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