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종합병원·정신병원 자율인증...요양병원만 의무인증 차별"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요양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요양병원이 인증평가에서 조건부인증, 불인증, 인증 취소를 받았음에도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인증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의무인증을 받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3주기 인증평가부터 소요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인증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가혹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해 차별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답보 상태다. 여기에다 1, 2주기 인증평가와 달리 3주기 인증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이 부담하도록 2021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 반발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의무인증 조건을 충족시키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 개선, 인력 확충 등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묵묵히 감수해 왔는데 F학점 받았다고 퇴학처리하겠다는 식의 조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평석 요양병원협회장은 "궁극적으로 요양병원도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마찬가지로 인증의 취지에 맞게 자율신청으로 전환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인증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