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료시 진찰료 받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료시 진찰료 받는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27 12: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진찰료 산정 여부 보건복지부·질병청에 질의…"가능하다" 답변 받아
5월 26일 "백신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 급여청구하세요" 대회원 안내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오늘(27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전국 병·의원 1만 4589곳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고혈압 등 다른 질환을 진료할 경우 진료비 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들이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 중 고혈압·당뇨 등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가 전국민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백신접종 당일 접종과 무관한 별도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 진찰료를 급여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었다.

이런 문제로 의협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진료 및 당일 다른 질환을 진료할 때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먼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시행비)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돼 있어 백신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접종 당일 재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백신접종과 관련한 이상반응 및 재내원의 경우 예방접종비용(시행비)에 이미 진찰료와 관련한 부분이 반영돼 있다는 것.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 다른 질환을 진료할 때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진료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 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진료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26일 '백신접종 당일 다른 질환을 진료할 때 진료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했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다른 질환 진찰료 산정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했는데,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백신접종을 위해 애쓰는 의료기관들은 다른 질활을 진료하고 급여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