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인정보 보호 자율 점검 '스타트'

의협, 개인정보 보호 자율 점검 '스타트'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5.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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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금)∼7월 27일(화) 의원급 자율 점검 서비스 진행
2020년 회비 납부 회원 '무료 점검'…미납 땐 10만원 부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점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의협은 5월 28일(금)부터 7월 27일(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회비 납부 회원은 무료로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납 회원은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의협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자율규제 활동을 통해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자율점검 방법은 의협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의협 홈페이지 ID/PW로 직접 접속한 후 자율규제 규약 동의 및 자율점검 신청서를 작성하고, 46개 항목의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시행하면 된다. 의협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해 접속해도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수행해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한다. 

다음은 자율점검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이다. 

2021년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FAQ

Q.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참여 대상은?

A.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참여를 희망하고,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대상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Q.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두 참여 대상인가?

A.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의사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의원을 개설한 의사 회원이 참여 대상이다.

Q. 공동 개원일 경우 참여 대상은 누구인가?

A.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공동 개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대표자로 등록된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해 자율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대표 원장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를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TEL.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Q. 법인의료기관 등 대표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어떻게 진행하나?

A. 법인 명의로 운영 중인 의원은 의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Q.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참여에 따른 혜택이 있나?

A.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2에 의거해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해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Q.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신청 시 등록비 결제는 무엇인가?

A.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참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점검을 완료한 회원사의 리스트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 명단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단속 대상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원받았던 시스템의 개발/운영, 개인정보 교육, 민원 상담 등을 2019년도부터 의협이 자체 주관하고, 현장 컨설팅, 온라인 교육컨텐츠 개발 등도 수행함에 따라 등록비를 부과한다.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무료로 제공한다. 의료기관 대표자의 회비 납부사항을 시도의사회에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비 납부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작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단계의 '등록비 결제'는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시 등록비 부과를 위해 탑재한 기능이다. 

Q.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어떻게 진행하나?

A. 의협에서 자체 구축한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Q. 요양기관 및 대표자 정보 입력에서 다음단계로 진행이 안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신청 시 입력한 요양기관 기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대표자의 의협 홈페이지 아이디로 로그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단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요양기관 기호이거나 대표자명이 다르다는 메시지 발생 시 아래 4가지 사항을 확인 후 다시 신청하거나 의협(☎ 02-6350-6516·6517/1566-2844)로 문의하면 된다. 
1) 요양기관기호 확인
2) 대표자명이 협회에 등록된 성명과 일치 여부 확인(예. 성씨가 '유' 또는 '류'인 경우)
3) 공동개원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대표자 확인
4) 2021년 4월 이후 개원 여부 확인

Q.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에 로그인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다.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의협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거나 홈페이지 가입 회원의 경우 아이디/비밀번호가 틀린 경우다. 미가입 회원은 회원 신상신고 후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아이디/비밀번호를 발급받고, 아이디/비밀번호가 틀린 경우에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면 된다.

Q.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은 어떻게 작성 하나?

A.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등을 의미하며,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한다. 차트 또는 청구소프트웨어에 저장된 전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숫자를 통계 메뉴에서 파악해 기재하면 된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차트 또는 청구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문의하거나, 정확한 숫자를 알기 힘든 경우에는 근사치 값을 기록하면 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한 전자차트에서 별도로 추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이것 또한 본인 의료기관에 내원한 외국인이 몇 명 정도인지 최대한 근사치로 기록해야 한다. 

Q. 자율규제 규약이 무엇인가?

A. 의협이 자율규제단체로서 자체적으로 회원 의료기관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개인정보 자율점검·현장 컨설팅·교육 등)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는 지침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회원 의료기관은 의협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숙지하고 의협과 규약을 체결(동의)해야 한다. 

Q. 개인정보 인터넷 강의를 요양기관 원장이 매년 수강해야 하나?

A. 개인정보 교육은 매년 수강해야 하며, 그 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들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교육을 수강한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파교육도 가능하다. 

Q.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의협을 통해 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A.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하고 대비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의협을 통해 자율규제단체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점검을 한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대상 제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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