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서면심의 요청...6월 7일부터 새 약가 적용
한국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약가가, 오는 7일부터 현재의 70% 수준으로 조정된다.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아달로체'의 등장으로 약가를 직권조정 받게 된 것인데, 애브비의 입장에서는 경쟁약 등장과 약가 인하라는 두 가지 난관을 동시에 맞이하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는 휴미라 가격 조정을 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조정가는 현행 약가의 70%로, 조정품목은 모두 6개다.
일단 휴미라주40밀리그램(40mg/0.8mL/펜)과 휴미라주40밀리그램(40mg/0.8mL/관)의 상한금액이 기존 39만 5890원에서 27만 7123원으로 조정된다.
휴미라주40밀리그램 바이알(40mg/0.8mL)과 휴미라펜주40mg/0.4mL, 휴미라프리필드시린지주mg/0.4mL의 상한가 또한 각각 41만 1558원→28만 8091원, 휴미라프리필드시린지주20mg/0.2mL의 상한가는 22만 4002원→15만 6801원으로 인하된다.
이번 약가인하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아달로체'의 보험등재에 따른 후속조치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내놓은 아달로체는 국내 첫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2017년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후 지난 4월 급여등재 됐다.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mg와 아달로체프리필드펜주40mg 등 2가지 형태로 약가는 휴미라의 60% 수준인 24만 4877원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동등생물의약품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 및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금액을 직권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휴미라 약가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는 건정심 서면심의 완료 후 이르면 6월 4일자로 고시개정을 발령하고, 7일부터 인하된 약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 인하의 경우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조속한 인하가 필요하다"며 건정심에 안건 의결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