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아달로체' 등장에 '휴미라' 약가 30% 인하

복제약 '아달로체' 등장에 '휴미라' 약가 30% 인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03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서면심의 요청...6월 7일부터 새 약가 적용

ⓒ의협신문

한국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약가가, 오는 7일부터 현재의 70% 수준으로 조정된다.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아달로체'의 등장으로 약가를 직권조정 받게 된 것인데, 애브비의 입장에서는 경쟁약 등장과 약가 인하라는 두 가지 난관을 동시에 맞이하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는 휴미라 가격 조정을 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조정가는 현행 약가의 70%로, 조정품목은 모두 6개다.

일단 휴미라주40밀리그램(40mg/0.8mL/펜)과 휴미라주40밀리그램(40mg/0.8mL/관)의 상한금액이 기존 39만 5890원에서 27만 7123원으로 조정된다.

휴미라주40밀리그램 바이알(40mg/0.8mL)과 휴미라펜주40mg/0.4mL, 휴미라프리필드시린지주mg/0.4mL의 상한가 또한 각각 41만 1558원→28만 8091원, 휴미라프리필드시린지주20mg/0.2mL의 상한가는 22만 4002원→15만 6801원으로 인하된다.

ⓒ의협신문

이번 약가인하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아달로체'의 보험등재에 따른 후속조치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내놓은 아달로체는 국내 첫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2017년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후 지난 4월 급여등재 됐다.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40mg와 아달로체프리필드펜주40mg 등 2가지 형태로 약가는 휴미라의 60% 수준인 24만 4877원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동등생물의약품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 및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금액을 직권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휴미라 약가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는 건정심 서면심의 완료 후 이르면 6월 4일자로 고시개정을 발령하고, 7일부터 인하된 약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 인하의 경우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조속한 인하가 필요하다"며 건정심에 안건 의결을 요청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